미국에서 RA나 TA로 일자리를 구한 후 반드시 세금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연 2,000불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법률로써 5년까지 가능합니다.

 

Posted by 김뭍은 유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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